'어깨빵' 시비에 흉기 휘두른 10대女…2심서 징역 7년→4년 감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1.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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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법원 /사진=임종철


길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나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대구 중구의 한 술집 앞에서 B양(19) 등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자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 온 뒤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양은 두 눈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쳤다.



A양은 어깨를 부딪친 일로 말싸움하다 B양 등이 조롱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이 흉기로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며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A양 측은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구매했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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