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틱스, 메디톡스에 손해배상 청구 소식…中 설 연휴에 급속 확산

머니투데이 왕양 기자 2023.01.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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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메디톡스빌딩 모습/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메디톡스빌딩 모습/사진=뉴스1


중국 매체들이 젠틱스의 메디톡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젠틱스는 메디톡스의 중국 사업 파트너사인 히알루론산 제조·유통 기업 화시바이오의 자회사다. 해당 소식은 중국의 설 연휴 기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동방재부망, 동화순, 중금재선, 블로그차이나, 란커지, 쉐추, 디지털 생활망 등 주요 매체를 비롯해 바이두, 소후닷컴, 텐센트, 시나닷컴, 넷이즈, 진리터우탸오, 이덴쯔쉰 등의 1인 미디어 등 20여 개 이상 매체가 젠틱스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공시했으며, 청구 금액은 약 1190억 원(약 6억 6000만 위안)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관련 내용은 웨이보, 위챗 등 SNS에서도 중국 네티즌들에 의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젠틱스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메디톡스와 화시바이오의 현지 합작법인 '메디블룸'의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메디블룸 계약 해지권은 젠틱스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제기했다.



앞서 화시바이오는 메디톡스와 각각 50% 지분으로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기타 의료 미용 제품을 중국에서 개발·판매하기 위한 합작회사 메디블룸을 설립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젠틱스는 메디톡스와 체결한 중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 협력 관계를 중단하기로 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메디톡스 측에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제휴 종료 이유에 대해 화시바이오는 합자 협정 체결 후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화시바이오가 중국 현지 허가 절차를 마치면 메디톡스가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4년이 넘도록 품목허가에 진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소송 제기 소식으로 메디톡스의 중국 내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양측 결별의 핵심 원인으로 2020년 메디톡스가 생산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 조작으로 유통 허가를 받아 약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던 점을 꼽기도 한다. 메디톡스는 이로 인해 식약처의 행정조치에 따라 회수 및 파기 명령, 제품 승인 취소, 제조 판매 및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은 의료미용제품의 품질을 잘 관리해야 하며 한국의 불량 제품은 절대 중국 시장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정식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판매량은 38%에 불과한데 위조품이나 밀수품이 얼마나 되나?', '메디톡스는 한국에서도 이미 판매중지했는데 중국에서는 왜 계속 판매되는지?', '의료 및 미용 시장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엊그제 한 미용실에서 800여 명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맞았는데 20개만 정품이라는 뉴스를 봤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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