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젠틱스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메디톡스와 화시바이오의 현지 합작법인 '메디블룸'의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메디블룸 계약 해지권은 젠틱스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젠틱스는 메디톡스와 체결한 중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 협력 관계를 중단하기로 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메디톡스 측에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제휴 종료 이유에 대해 화시바이오는 합자 협정 체결 후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화시바이오가 중국 현지 허가 절차를 마치면 메디톡스가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4년이 넘도록 품목허가에 진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양측 결별의 핵심 원인으로 2020년 메디톡스가 생산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 조작으로 유통 허가를 받아 약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던 점을 꼽기도 한다. 메디톡스는 이로 인해 식약처의 행정조치에 따라 회수 및 파기 명령, 제품 승인 취소, 제조 판매 및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은 의료미용제품의 품질을 잘 관리해야 하며 한국의 불량 제품은 절대 중국 시장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정식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판매량은 38%에 불과한데 위조품이나 밀수품이 얼마나 되나?', '메디톡스는 한국에서도 이미 판매중지했는데 중국에서는 왜 계속 판매되는지?', '의료 및 미용 시장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엊그제 한 미용실에서 800여 명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맞았는데 20개만 정품이라는 뉴스를 봤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