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치매 환자 추락사…병원직원 관리·감독 책임 '유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1.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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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코로나19에 따른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이던 병원에서 고령의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진 가운데, 안전 관리 소홀을 이유로 미화원과 수간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전문병원 미화원 A(52·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수간호사 B(56·여)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일 전남 곡성의 한 병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70대 환자 C씨가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진 원인 중 하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병원은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아 의사소통과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중증 치매 노인과 낙상 위험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 병원이다.

미화원 A씨는 청소 이후 환자들이 혼자 베란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야 하는데 제때 잠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간호사 B씨는 C씨가 추락 사고를 당하기 1시간 40분 전 보행기로 배회하다 넘어져 다칠 뻔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간호사들에게 낙상 예방 활동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은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로 낙상 고위험군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고 병동 전체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B씨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점과 선처 요구와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복구 가능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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