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교여행 중 '대마'…재벌3세 '마약스캔들' 20명 적발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3.01.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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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모씨가 주거지 내에서 재배하던 대마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안모씨가 주거지 내에서 재배하던 대마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와 부유층 자제 등의 마약 스캔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마약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관련자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을 직접수사한 결과 총 20명을 입건해 17명을 기소(10명 구속·7명 불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A씨(39)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받은 마약을 숨기고 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A씨를 통해 구매한 회사원 B씨(33)와 가수 안모씨(40), 대마를 사고 판 김모씨(36) 등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씨에게 대마를 판매·소지하고 흡연한 홍모(4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다.



이어 홍씨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효성가 3세 조모씨(39)와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씨(38) 등을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은 재벌가 마약 스캔들로 번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 홍모씨(39)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홍씨는 검찰 조사에서 "소지했던 대마는 겁이 나서 모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홍씨가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구매 또는 수수한 뒤 흡연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회사원, 연예기획사 대표 등 5명도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자수하는 이들도 잇따랐다. 김대중 정부 시절 경찰청장을 지낸 B씨의 아들과 회사원 등 4명은 남양유업 일가 홍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했다며 지난달 자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홍씨가 기소되자 선처를 바라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가 등 사회 유력층인 이들은 자신들만의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해 은밀하게 대마를 피워왔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흡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소된 가수 안씨의 경우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됐다. 미국 국적의 회사원 C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떠난 '태교여행'에서 대마를 피우기도 했다. 남양유업 일가 홍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김씨는 형제가 함께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대마범죄로 단속,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할 정도로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함을 확인했다"며 "최근 마약이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될뿐 아니라 마약 사용에 대한 죄의식도 약해지고 있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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