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세부과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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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뉴시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인원도 확충할 예정이다. 지난해 45.1%이던 참여율은 2025년 60%까지 늘리고, 프로그램 수도 지난해 17만2644개에서 2025년 20만개까지 확대한다.
맞벌이부부 등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지난해 연 840시간에서 올해 960시간까지 늘리고, 지원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한부모와 청소년부모, 위탁가정, 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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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인권·환경 등의 학습주제에 맞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체육활동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한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층 남녀 갈등 현황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분석해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주요 공공분야 내 성별 참여가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양성평등정책 연계 활성화를 통해 정책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직 구조, 인적 구성, 문화·의식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직문화 컨설팅을 통해 성인지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양성평등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수립될 세부시행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취약분야 관리 강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