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공소심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의 기소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공판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19일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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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해 12월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취재원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것은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