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공소심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공소심의위원회는 무죄 사건의 상소 여부 등을 두고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열린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백모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 전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19일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해 12월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취재원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것은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