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3개월' 농협 직원 극단 선택…유서엔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3.01.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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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의 한 지역 단위농협에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숨진 직원의 유가족은 25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아들이 숨졌다"며 "신혼 3개월 만에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만 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주장에 따르면 A씨(32)는 지난 12일 새벽 자기가 근무하던 사무실 앞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가 남긴 유언장에는 해당 농협 간부 B씨 등 2명에게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18년 장수농협에 입사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센터장으로 부임했다.

유족은 A씨가 B씨의 업무 지시에 다른 의견을 제시한 뒤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직급이 뭐냐, 이렇게 일을 하니 따돌림을 당하는 것", "매수 철인 10월에 결혼하는 농협 직원이 어딨느냐, 정신이 있는 거냐", "A씨네는 부자라서 재수가 없다", "A씨네는 부자니까 킹크랩을 사라" 등 폭언과 조롱을 이어갔다.


유족은 "B씨가 직원들 앞에서 고성으로 왜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인격 모독성 막말을 하고 여러 사람이 해야 할 과중한 업무 지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다 전주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근무지에서의 괴로움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했다. 당시 경찰 추적으로 A씨는 무사히 발견됐고 농협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농협은 지난해 12월5일 정식 조사 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피신고인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초한 심의위원의 조사 결과에 따른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유족은 "괴롭힘 신고가 이뤄졌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업무 공간이 분리되지도 않아 매일 얼굴을 맞대며 조롱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조사를 위해 연결해준 노무사 역시 가해자와 알던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무사는 이와 관련, "전에 농협중앙회 근무를 했을 때 교육 차원에서 B씨를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지만 그런 사실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수농협 관계자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매뉴얼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조사가 이뤄졌고 신고자인 A씨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분리 조치도 이행했다"며 "추후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조사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무사 선정과 관련해선 "아는 노무사가 따로 없어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노무사에게 연락하게 됐던 것이고 피신고인과 일면식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다"며 "당시 조사에서는 직원들과 신고자의 주장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노무사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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