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1.13.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만희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정기국회 때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정상화되지 않아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발표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연간 종부세수가 4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1.08.
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갖게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할 경우 관련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입주하는 경우라면 '주택 완공 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특례에 대해 '주택 완공 후 2년 내'를 '3년 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기준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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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했던 것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조만희 국장은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