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에 "XX 크더라"…'교원평가 성희롱' 고3, 학교 못다닌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1.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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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에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글을 쓴 세종시의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세종시에 위치한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3학년 학생 A군의 교원평가 성희롱 관련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뒤 20일 최종 의결했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 당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하는 서술형 문항에서 여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문구를 작성했다. A군은 "XX 크더라" "XX 나오는 부분이냐" "OO이 기쁨조나 해라"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A군을 작성자로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대학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퇴학은 가혹하다며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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