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2023년 법무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는 '불법집단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상반기 중 강화할 방침이다.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불법과의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또 "개개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며 "어떤 이익 단체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함께 불법행위로 나아가면 불법집단행동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외도피 사범에 더 강경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재판 중 국외로 도피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국외도피사범을 반드시 검거해 송환하겠다"며 "상반기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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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치적 선동, 사익추구를 노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도 상반기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수사 준칙은 검찰과 경찰 사이 업무 관계를 규율하는 대통령령이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후 나타난 형사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 현상을 중점 개선사항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조정은 사건관계인 편의를 위해 한 것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지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변호사단체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들의 약 70%가 사건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줬다"며 "사건의 접수, 보완·재수사 절차 등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내 '과학수사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과 '자금세탁 방지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들 간 신속·효율적인 형사사법공조를 도모하는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하반기까지 추진한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청 부서도 개편·증설할 방침이다. 우선 범죄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개편한다. 대검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두고 있었지만 지난 정부 들어 기능과 인력이 축소됐다. 범죄와 관련 없는 사회·정치권 동향 정보 수집까지 이뤄진다는 부작용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이 줄어들면서 정관계·금융권 부패범죄 정보 수집 능력도 약화됐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 안을 확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는 검찰에 공정거래·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공정거래 사안, 반독점 분야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상당히 약하다"며 "현재 대검 반부패과에서 공정거래 사건의 지휘를 겸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기 어렵다. 반부패부에 반독점과를 만들어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 곳은 전국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뿐이다. 나머지 몇개 검찰청에는 부보다 소규모인 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범죄 대부분이 불법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범죄 동기 박탈을 위해 적극 환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