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조범동 '조국 일가' 가석방 불허…홍완선 前국민연금 본부장은 석방

머니투데이 박솔잎 기자 2023.01.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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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8일 올해 첫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홍 전 본부장을 오는 30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수사단계서부터 구속수사를 받아 온 홍 전 본부장의 복역률은 70%를 조금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앞서 홍 전 본부장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먼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한편 동생과 조카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는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불허됐다.


또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2021년 6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형을 확정받은 5촌 조카 조범동씨 또한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의 복역률은 8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번 가석방 심사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정을 받은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혐의로 복역중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등도 대상이었으나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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