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 은행 "만기 연장·저리 대출 지원"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3.01.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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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은행권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한 구제에 나섰다. 전세 사기 피해 고객에게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 주고, 전용 대출 상품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주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특약 보증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한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문제로 대두되자 HUG는 최근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을 최장 4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은행들도 연장된 보증기간에 따라 대출 만기를 늘려 주기로 했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에서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2월 중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월 중 국민·신한·농협은행, 기업은행도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전세피해 주택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1.2~2.1%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저 1%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한도는 1억6000만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전세 피해 소비자 구제 대책에 은행이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라며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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