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주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특약 보증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한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에서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2월 중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전세피해 주택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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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1.2~2.1%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저 1%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한도는 1억6000만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전세 피해 소비자 구제 대책에 은행이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라며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