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주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특약 보증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한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문제로 대두되자 HUG는 최근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을 최장 4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은행들도 연장된 보증기간에 따라 대출 만기를 늘려 주기로 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월 중 국민·신한·농협은행, 기업은행도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전세피해 주택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1.2~2.1%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저 1%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한도는 1억6000만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전세 피해 소비자 구제 대책에 은행이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라며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