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성매매업자와 한 패…신고자 신상까지 알려줬다

머니투데이 김진석 기자, 김효정 기자 2023.01.25 16:31
글자크기
경찰들이 성매매업자와 한 패…신고자 신상까지 알려줬다


지역 내 성매매업자와 유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뇌물 등을 받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25일 성매매업소 업주와 유착해 바지사장을 대신 입건하고 실제 업주를 은닉한 혐의로 평택경찰서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업주에게 신고자 신상 등을 누설하고 뇌물을 수수한 같은 경찰서 B경위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됐다.

A경위는 2021년 6월 지역 성매매업소 업주를 수사하면서 바지사장 C씨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C씨가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다는 경찰 내 의견이 나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은 A경위가 송치 보류 요청을 무마하자 검찰에 직접 연락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A경위의 범인도피 혐의 뿐만 아니라 B경위의 비위도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B경위는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이자 평택 지역 집장촌 성매매업소 협회장 D씨의 부탁을 받고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했다. 또 해당 업소를 신고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신고처리 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3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사법 통제와 경찰의 내부 자정 노력이 어우러져 협력 수사함으로써 경찰관들이 성매매업소 관련자들과 유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직 비리 사범들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