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 조합원 써"…민노·한노총, 공사장 채용강요 11건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3.01.25 17:00
글자크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 관련 노조를 압수수색한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 관련 노조를 압수수색한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전, 울산 등 곳곳에서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현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타워크레인 가동을 중단하는 등 부당하게 실력을 행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의 불법 사례 11건을 적발하고 9명에게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1건 모두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자기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대전, 울산과 경기도 평택, 수원, 용인 등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A노조 간부들이 여러 차례 사측에 이미 계약된 B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A노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이 거부하자 A노조는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B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에서 작업을 거부했다. 결국 사측은 B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들을 A노조 조합원으로 교체했다.



2021년 10월 대전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사측이 총 4대 중 1대의 타워크레인에 C노조 조합원을 채용하자 D노조 소속 간부가 사측 이사를 만나 자신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 사측이 거부하자 D노조는 사측이 운영하는 충청지역 내 다른 현장의 13대 타워크레인 가동을 일제히 중단시켰다. 사측은 어쩔 수 없이 C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취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총 11건의 적발 사례 중 8건(6명)은 과태료 청구 절차가 완료됐으며 3건(3명)은 과태료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법상 개인 이외에 노조 또는 조직에도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 2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부는 1차 적발시 3000만원의 절반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0년 채용절차법 시행부터 여러 분야에서 공정채용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진행하고 신고와 제보를 통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자기 조합원 채용' 등을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에 두 달여 간 집중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찰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휴 직후부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현장을 찾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양대 노총의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처 협의를 거쳐 전반적인 위법 사항들을 들여다보고 사각지대가 없게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