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소액수의계약 범위 개정내용을 반영해 오는 3월 1일부터 수요기관의 자체구매범위를 이처럼 확대,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 소액수의계약'은 소액 구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조달청은 소액수의계약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나라장터 등에 게시하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을 통한 수요기관 대상 관련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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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지역·면허·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업체정보를 제공하는 시설공사 수요 맞춤 시설업체 매칭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은 수요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자율적인 구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며 "조달청은 보다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계약 지원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