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3월부터 물품·용역 수의계약 1억으로 확대… 기존比 2배↑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3.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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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계약법령상 소액수의계약 범위 반영… 시설공사도 자체구매 가능 규모 정해

오는 3월부터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소액수의계약 범위가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2배 확대 시행된다.



또 시설공사의 경우 종합공사(4억원 이하), 전문공사(2억원 이하), 기타공사(1.6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소액수의계약 범위 개정내용을 반영해 오는 3월 1일부터 수요기관의 자체구매범위를 이처럼 확대,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단,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와 수요기관 추천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 소액수의계약'은 소액 구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조달청은 소액수의계약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나라장터 등에 게시하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을 통한 수요기관 대상 관련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지역·면허·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업체정보를 제공하는 시설공사 수요 맞춤 시설업체 매칭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은 수요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자율적인 구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며 "조달청은 보다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계약 지원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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