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더 낸 할증보험료 9.6억 환급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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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금감원 사옥


#. 2015년 12월 보험사기범 A씨는 대구 달서구 서당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후진하는 B씨의 차량에 접근한 후 넘어졌다. 접촉이나 충격이 없었음에도 A씨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B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45만원을 수령했다.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은 A씨를 형사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2021년 10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보험사기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22만원을 2022년 4월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B씨와 같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억6000만원이 환급됐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화재·현대해상·DB·KB손해보험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67억3000만원이 환급됐다.

보험가입 시점과 연락처가 달라져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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