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동안 잘못 보낸 돈 60억원 주인에게 돌아갔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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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금보험공사자료=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60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반 동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한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60억원이 반환됐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1만6759명이 239억원 규모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었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고객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 예보에 신청해야 한다. 또 지난해 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액 규모가 5만~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0만원 미만이 61.8%로 가장 많았다. 10만~50만원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착오송금인의 65.9%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로 조사됐다. 송금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계좌로의 송금 비율이 64.8%로 가장 높았다.

착오송금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는 평균 46일이 걸렸다. 예보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우편료 등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하고 있는데 평균 지급률은 착오송금액의 95.9%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안내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실제 착오송금 수취인 가운데 5%(251명)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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