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반 동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한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60억원이 반환됐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1만6759명이 239억원 규모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었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고객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 예보에 신청해야 한다. 또 지난해 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액 규모가 5만~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착오송금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는 평균 46일이 걸렸다. 예보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우편료 등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하고 있는데 평균 지급률은 착오송금액의 95.9%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