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총 1억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주금공은 우선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임대인 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주택당 보증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 인하 갱신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상품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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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부채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해당 상품은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