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차이 없다" 영끌족 특례보금자리론 환승 고민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3.0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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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차이 없다" 영끌족 특례보금자리론 환승 고민


이달 말 출시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두고, 금융소비자의 고민이 깊어진다. 당장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다. 설 이후 대상자들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24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9억원 이하면 소득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내집마련, 기존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주택가격과 소득, 만기에 따라 4.65~5.05%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출시를 준비했던 이달 첫 주의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범위(5.04~5.54%)보다 낮게 설정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낮추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금리가 상승세가 한풀 꺾인 현재 상황에서 차주들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신규 대출을 받거나 갈아타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과 일반 주담대를 놓고 고민 중인 차주는 우선 주택가격과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해 우대금리가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6억원 미만, 부부소득 1억원 미만인 차주는 기본 4.65~4.95%(우대형)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인터넷으로 전자약정과 등기를 진행하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아낌e)를 적용받는다.이와 함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0.2%포인트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 0.1%포인트 △소득 6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다자녀가구는 0.4%포인트의 우대금리는 적용받는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점도 이용할 수도 있다. 우선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떨어진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특례보금자리론의 특징이다. 다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적용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DSR 규제를 적용 받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부분이 최대 강점"이라며 "현 시점에서 금리 장점이 크게 있는 건 아니어서 대상자들의 눈치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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