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9억원 이하면 소득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내집마련, 기존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주택가격과 소득, 만기에 따라 4.65~5.05%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가 상승세가 한풀 꺾인 현재 상황에서 차주들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신규 대출을 받거나 갈아타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터넷으로 전자약정과 등기를 진행하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아낌e)를 적용받는다.이와 함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0.2%포인트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 0.1%포인트 △소득 6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다자녀가구는 0.4%포인트의 우대금리는 적용받는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점도 이용할 수도 있다. 우선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떨어진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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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특례보금자리론의 특징이다. 다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적용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DSR 규제를 적용 받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부분이 최대 강점"이라며 "현 시점에서 금리 장점이 크게 있는 건 아니어서 대상자들의 눈치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