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숨진 배달원의 친형과 친구라고 밝힌 글쓴이는 "(고인은) 평소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준수하고 대기 중이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고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났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100명의 찬성을 얻어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안건으로서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지난 21일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에게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로 조사됐으며, 그는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중이던 B씨를 충돌했다.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 일을 일해 온 B씨는 이날 햄버거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를 친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의 차에 치여 30여미터를 날아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20일 오전 2시2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