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에 가계대출도 포함될까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1.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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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에 가계대출도 포함될까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사업을 통해 가계대출까지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막판 논의 중이다. 이 사업의 대환 가능 대상이 사업자대출 뿐이어서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소상공인이 가계대출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했을 때 이를 증빙하는 방법 등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

24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 상품에 가계대출도 포함 시킬지 여부를 금융권과 논의 중이다. 아울러 대환 한도금액 상향 여부 등 저금리 대환 사업의 개선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관련 결정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6.5%의 저금리로 갈아타게 돕는다. 코로나19(COVID-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이 90%를 보증하고, 올해 공급 목표는 9조5000억원이다.

사업의 취지는 좋았지만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5772억원이 신청돼 2458억원이 실행됐다. 사업 시작 당시 공급 규모였던 8조5000억원 기준 실행액 비율이 2.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소상공인측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도 이 사업 대환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해왔다.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대출을 받고도 사업자금이 부족한 경우 종종 가계대출까지 끌어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환 대상을 사업자대출로 한정하는 건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위도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요건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 가계대출이 사업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끌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 가계대출이 실제 사업자금으로 쓰였는지 증빙하는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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