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제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100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재명은 과거 범죄를 저질러 중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뒤 검정고시 시험을 치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 점이나 메시지에 "열심히 퍼날르세요"라는 문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에게 이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A씨가 해당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송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고 메시지의 출처나 근거 등을 찾아보지 않은 채 다수에게 전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직접 글을 작성하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