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제정…판매사 공지 의무화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3.01.24 12:05
글자크기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판매 시실 위험성이 있는 일부 변액보험이나 특정금전신탁도 '투자성 상품'으로 구분하고, 판매사가 위험등급을 직접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파생상품이나 집합투자증권(공모·사모 펀드) 등 고위험군 금융상품 판매 시에만 위험등급 설명의무가 주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고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앞으로 본인이 투자한 상품의 환율이나 금리 위험도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등급별 위험수준과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의무를 증권사나 자문사와 같은 판매업자에 부여할 계획이다. 적용 시점은 이르면 올해 10월이다.

금융당국은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위험등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때문이다.



예컨대 ELS(주가연계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발행사의 신용도, 기초자산, 상품구조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지만 위험등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외화증권에 투자되는 상품인데 위험등급에 환율변동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등급 체계 및 산정방식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여기엔 위험등급과 관련 △산정주체(제조사 및 판매사)△등급체계(1~6등급) △산정방식(시장·신용·환율 위험성)△산정시기 등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포함된다.

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가 각각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해도 판매사의 판단에 따라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급이 다르게 판단되면 제조사와 판매사의 협의가 필요하다.


위험성 등급은 가장 위험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체계를 나눈다. 평가 위험요소는 금소법 19조에 따른 △기초자산의 변동성△신용등급△상품구조의 복잡성△최대 원금손실 가능액△환매·매매의 용이성△환율의 변동성△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다.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1~2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밖에 환매 불가와 같은 유동성위험은 별도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해야 한다.



판매사는 위험성 등급은 상품 판매 시 산정하되 연 1회 재산정해야 한다.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항목도 신설된다. 판매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할 때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해야한다. 또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어야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개별 금융회사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통일된 기준에 따른 비교·설명으로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품의 위험성과 손실 발생 가능성까지도 알고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