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김만배 지분 절반 받기로 보고받고 승인"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3.01.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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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방문해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방문해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개발 수익을 나누겠다고 한 약속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김씨 등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법무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교부한 금품 외에도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의 제안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봤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을 2015년 4월 김씨 49%, 남욱 변호사 25%, 정영학 회계사 16% 등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대표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내용도 적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수사결과를 적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분관계를 보고했다는 정도로 파악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지분 관계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김씨의 지분 배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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