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결혼 전부터도 시어머니와 저는 상극이었어요. 그러다보니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저와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의견이 부딪혔지만 결혼식만 끝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하면서 결혼을 했던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잘못이었나 싶기도 하네요.
최근 명절에도 시어머니는 온 가족이 모인 앞에서 농담인 양 저를 두고 욕설을 섞은 폭언을 하셨고, 결국 참다못한 제가 그만하시라고 하니 뺨을 때리셨습니다. 남편은 가게 일을 보느라 자리에 없었지만, 남편 역시 평소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폭언과 저 날의 폭행에 대해 아이들에게도 익히 들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위해 본인 어머니에게 한마디 말도 해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어머니가 안쓰럽다나요.
평소에는 너무 좋은 남편이자 아빠이지만, 시어머니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도 실망스러운 남편. 그리고 더는 엮이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이혼만이 답인 것 같아요.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고부 갈등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그리고 남편의 이에 대한 방관을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 역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부 갈등에도 정도의 차가 있겠으나, 말씀하신 자녀들 앞에서의 폭언과 나아가 폭행까지 있던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840조 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이 어려울 경우라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시거나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마련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제 가정을 파탄 낸 장본인인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Q) 말씀드렸듯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를 제외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더더욱 시어머니가 너무도 원망스러운데요. 제가 이혼까지 하려고 하게 만든 시어머니를 상대로 제가 위자료를 청구해 책임을 묻는 것이 될까요?
A) 이런 경우 시어머니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있어서는 모든 진행이 '증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시어머니의 부당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통해 선생님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체로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