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남편은 전혀 다른 사업에 도전하며 바빴지만 언제나 저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고민하며 이렇게 상담을 요청한 이유는 남편이 아닌 남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딸들만 보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돈 벌고 고생하게 만드는 쓸모없는 인간들로 취급하세요. 아직도 저에게 아들도 못 낳고도 집에서 애 본다며 유세 떠는 한심한 여자라며 모욕적인 막말을 퍼붓고, 심지어 그런 폭언들을 아이들 앞에서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주십니다.
평소에는 너무 좋은 남편이자 아빠이지만, 시어머니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도 실망스러운 남편. 그리고 더는 엮이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이혼만이 답인 것 같아요.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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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부 갈등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그리고 남편의 이에 대한 방관을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 역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부 갈등에도 정도의 차가 있겠으나, 말씀하신 자녀들 앞에서의 폭언과 나아가 폭행까지 있던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840조 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이 어려울 경우라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시거나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마련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제 가정을 파탄 낸 장본인인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Q) 말씀드렸듯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를 제외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더더욱 시어머니가 너무도 원망스러운데요. 제가 이혼까지 하려고 하게 만든 시어머니를 상대로 제가 위자료를 청구해 책임을 묻는 것이 될까요?
A) 이런 경우 시어머니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있어서는 모든 진행이 '증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시어머니의 부당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통해 선생님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체로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