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별도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이달 초 이 회사를 유사수신행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ETRI가 개발한 블록체인 엔진 및 VR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최첨단 IT기술을 확보한 곳"이라고 했다.
이 회사 주요 임원진들의 과거행적에대한 의혹을 공유하는 글들이 불법 다단계 피해자 카페에 공유되고, 이미 가족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투자했다며 걱정하는 글들도 잇따라 게재됐다.
W그룹을 고발한 ETRI는 이달 초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 회사의 계열사 한 곳과) 'PON 분산합의기술 중 2세부기술(BADA 합의기술)'과 '탈중앙화 비잔틴 감내 분산합의 기술 중 3세부기술(이더리움 정합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면서도 "기술이전 이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해당 기업과 함께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자신들은 기술이전 외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TV, 신문광고하며 투자자들을 모은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며 "폰지사기는 초기에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W그룹 측 "명예훼손성 게시물, 형사고소" 강력대응 W그룹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고 밝힌 한 변호사는 블로그 글을 통해 " (W그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 피해에 대해 향후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경고글을 올린 후에도 일부 가해자가 계속 심각한 명예훼손 발언을 계속해 대전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또 "(W그룹은) 투자 및 회사 운영과 관련해 어떤 실정법도 저촉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머니투데이에 이메일을 통해 "당사의 마케팅은 유사수신법상의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금 편취 목적의 폰지사기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사의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금융이 아닌 무형콘텐츠(광고이용권) 매매를 위한 것으로 영업사원들에게 그 어떤 투자금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투자 원금이나 일정 이율을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다만 영업실적에 따라 각 직급에 따라 N분의 1의 배당이 지급될 뿐"이라며 "일정 금액을 본사에 지급해 무형콘텐츠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광고콘텐츠를 보증할 수 있는 NFT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사수신이나 폰지는 투자에 대한 일정 수익을 약속하거나 다단계를 통해 회사의 수익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금융사기이지만 당사는 적법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기관인 ETRI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이전받은 워너비ETR을 비롯,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과 국제특허를 다수 보유한 줄기세포 기업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유사수신 및 폰지사기라는 주장은 전혀 말도 안되는 단순한 의혹"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