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상반기 4645억원 증가한 데 반해 기준금리 인상세가 가파라진 하반기에는 7153억원 불어났다.
예컨대 리볼빙 결제비율이 50%고, 이달과 다음달에 각각 신용카드를 100만원 썼으면 이달은 우선 5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다음달에는 이월된 50만원과 추가 결제대금 1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75만원을 갚아야 하는 식이다. 여기에 이월되는 금액에는 매달 리볼빙 수수료가 붙는다. 리볼빙 수수료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보다 연 3%p(포인트)가량 높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카드사들의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 금리는 14.32~18.40%에 달했다.
지난해 리볼빙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영향이란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카드론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이 카드론 대신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리볼빙은 일시상환 부담이 적고 자금 유동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되면 차주가 감당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결제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잘못하면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차주의 연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연체 늪에 빠진 취약차주가 증가하면 카드사들의 부실도 덩달아 커진다. 새해 들어 카드사들이 일부 회원의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과거보다 대출상품 취급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도 연체 리스크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도 리볼빙에 대한 카드사들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저신용자에 대한 리볼빙 마케팅도 자제시킨 상태다. 아울러 리볼빙 관련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은 상대적으로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이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잔액이 증가하는 것을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징후로 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리볼빙 관련 연체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