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 연휴를 앞둔 1월28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J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진제공=보험개발원
이에 따라 고향에 내려가기 전 혹시 모를 차량 이상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위해 연휴 시작 전까지 자동차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사나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고객 대상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정해진 기간까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또 다른 손보사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상시 무상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교대운전 한다면…'단기운전자특약' or '원데이 자동차보험'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평소 차를 몰지 않는 가족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는 미리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두는 게 좋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사고가 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특약은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 3일을 기준으로 1만~2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가입일의 0시 이후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만 주의하면 된다.
출발 당일까지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을 잊었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이 대안이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운전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보장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보험료는 하루 3000~7000원 선이다.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심해서 운전해도 사고는 날 수 있다.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사설 견인차량들이 몰려올 수 있는데, 과도한 견인비 요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나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사설 견인차량 이용보다 유리하다.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는 10㎞(킬로미터)까지만 무료다. 피치 못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한다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부·관할구청·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