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도리도 안 해"…'인하대 사건' 범인 '징역 20년'

머니투데이 김진석 기자, 이세연 기자 2023.01.19 14:48
글자크기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7.22/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7.22/뉴스1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시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9일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 새벽이고 현장에 아무도 없었으니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없다"며 "준강간으로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락한 것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신고하지 않은 점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 증거에 의하면 준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해서 얻을 이익이 없는 점과 자신의 중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준강간치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죄'로 수정해 기소했다.


A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씨가 추락한 사실 인지 여부와 도주 행위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인하대 재학생이었으나 현재는 퇴학당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