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표준운임제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3.01.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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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23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 도로에서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건 컨테이너 운반 트레일러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23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 도로에서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건 컨테이너 운반 트레일러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기존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앴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연장되지 않고 만료된 안전운임제에서는 화주와 운송사, 차주 사이에 모두 최소한의 안전운임을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표준운임제에서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서 정부가 매년 가이드라인 운임을 제시할 뿐 강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화주가 차주에게 안전운임제에서 보장하는 운송료보다 더 적게 준다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했습니다. 앞으로는 권고일 뿐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처벌 등의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운송사와 차주 사이의 안전운임은 계속 유지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 소득을 일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연장되지 않고 만료됐습니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문명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화물운수사업법을 고쳐야 합니다. 과반 의석의 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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