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모 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원(1384건)으로 발행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3년~2015년 CB 발행금액이 4조6000억원이었던것과 비교해 5배 이상 확대됐다.
문제는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 이득을 얻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단 점이다.
또 최근 상장사 등이 비상장주식 등 자산을 양수하면서 CB를 발행해 지급하는 대용납입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과대평가된 대용납입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평가손실 인식, 감사의견 거절 등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이미 에디슨EV 등 16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은 검찰에 이첩하거나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현재는 14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발행내역 전수점검 등을 통해 총 56개의 종목을 추가로 발굴해 매매분석 등을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반에는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국 3개 이외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 금융투자검사국, 회계감리1·2국까지 투입된다.
혐의점이 뚜렷하거나 중대사건 위주로 조사국이 조사에 우선 착수하고 속도감있게 조사를 진행한다. 동시에 기업공시국 등이 CB 관련 발행공시나 지분공시 등의 집중 심사를 진행해 위반 내역을 신속히 조치하고 조사국과 적극 공유한다.
회계감리국은 사모CB 발행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한다. CB발행 금액이나 횟수 과다, 조달금액의 용처 불분명 등으로 분석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심사·감리한단 계획이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등을 통해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CB발행 공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이나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통한 대용납입때는 해당 비상장사의 개요를 충분히 기재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발행된 사모CB를 발행사가 만기 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