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승진 때 군경력 안 봐" 주금공 통보에…"그건 역차별" 직원 분통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1.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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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본사 건물 / 사진제공=주금공주택금융공사 본사 건물 / 사진제공=주금공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직원 승진 심사시 군 경력을 가산하는 게 법 위반이라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고용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금공 경영진은 이를 받아들여 인사 내규 개정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19일 금융업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고용청은 주금공이 승진 심사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는 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했다며 다음달 21일까지 승진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0조는 승진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주금공은 경력을 평가할 때 군 경력을 인정해왔는데 주금공의 한 직원이 이는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말 노동청에 신고했다. 주금공 직원 승진에 반영되는 종합근무평정 배점은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으로 나뉜다. 경력평정은 승진 대상자가 근무한 경력을 월 단위로 환산해 점수화한 항목이다.

주금공 경영진은 기한까지 내규를 개정하고 오는 4월 승진 심사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고 직원들에게 최근 통보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면서도 승진 심사 때 경력에서 빼라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또 군대에서 희생당한 20대 세월이 경력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해 급여상 우대하는 부분이 인정된다. 그런데 고용청은 '남녀고용평등법'을 기준 삼아 경력평정 산출시 군 경력 인정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방침도 모호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군필자라는 이유로 미필자나 여성보다 우선 승진을 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공공기관 300곳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면서 기재부는 "군 경력 관련 과도하고 중복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정비하는 취지"라며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는 법과 제도가 제각각이다보니 공공기관들도 다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9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지난달부터 승진 심사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KDB산업은행 등 일부 공기업들은 여전히 승진 심사시 경력평정에 군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고용청의 시정명령을 불복하면 바로 형사고발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기관장 입장에서는 모험을 하고 싶어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어도 대부분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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