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1.19.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그간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즉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현재는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되는데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 당국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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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한다. 당국은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관련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외국인 투자자도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법인식별기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는 폐지한다. 당국은 필요할 경우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세부 투자내역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영문 공시는 강화된다.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법인의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