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요구 시위 60대 남성, 43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박수현 기자 2023.01.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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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시위에 참여해 기소유예된 60대 남성의 행위를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고 43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군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한 행위라며 '죄가 안 됨' 처분했다. '죄가 안 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했다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A씨는 1980년 11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할 때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집회 주동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사건 당시 한 달 반가량 구금됐다가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같은 해 12월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형사보상·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피의자 보상청구 제도를 안내했다. A씨가 피의자 보상 신청을 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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