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MC 김지민은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와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 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 등과 함께 툭하면 훼손되는 전자발찌에 대해 조명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고, 김지민도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시도만 하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라고 짚었다.
이형철 변호사는 "검사 생활하면서 본 사건 중에 성범죄와 마약, 주폭 사건은 재범률이 높았다"며 "전자발찌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며 "실제로 2017년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는데, 자신 원룸 아래층에 사는 사람에게 했다. 감지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며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