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1000상자 폐기한 대만…통관검사 불합격 왜?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2023.01.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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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용도' 에틸렌옥사이드 허용 기준치 초과

/사진=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홈페이지/사진=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홈페이지


대만이 한국에서 수입된 신라면 1000상자를 농약 잔류물 허용량 기준 위반을 이유로 폐기·반송한다.

18일 대만 방송국 TVBS·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전날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품 목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국 신라면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홍콩, 필리핀, 모로코, 인도 등의 수입품이 포함됐다.

TFDA는 한국에서 수입된 농심의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스프에서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검출됐다며, 해당 수입품 1000상자(1128kg)를 반송·폐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의 에틸렌옥사이드 허용 기준치는 0.02mg/kg이다.



TFDA는 "싱허(星禾)국제유한공사에서 수입한 농심의 신라면은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15항에서 농약 잔류물 허용량에 대한 표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통관 검사 불합격 이유를 설명했다. 통관 검사는 지난해 12월 9일에 진행됐다.

TFDA의 천칭위 북부관리센터 과장은 "일부 국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향신료 사용 등을 허용하지만 대만에서는 불법"이라며 "지난해 5월부터 수입 라면 관련 유사한 불합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라면이 통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당국에서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수입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사례는 인도네시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과 베트남은 각각 7건, 한국은 3건, 필리핀은 7건이었다. TFDA는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관련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품의 제조사에 대한 표본 검사율을 2~5%에서 20~50%로 높일 예정이다. 단 수입 라면 전체에 대한 표본 검사율은 높이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대만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의료 장비 등 소독 및 살균 용도로 사용되는 에틸렌옥사이드는 인공 화학 물질로 항응고제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에틸렌옥사이드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 중추 신경병증 및 기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또 미국 독성물질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인체 발암 원인인 'K등급'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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