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남구청
신혼부부 100가구가 연 150만원, 청년 50가구가 연 1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지만 기준을 넘어 혜택 받지 못 하는 연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 계층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이하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1%로,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장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사진)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