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1조6000억 원대의 환매 사태를 부른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김봉현이 오후 1시30분쯤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주 당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이 찍힌 CCTV 화면. (남부지검 제공)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남부지검은 1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친구 A씨(49), 지인 B씨(60), A씨의 지인 C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도주한 지난해 11월11일 전후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김 전 회장을 자신의 집에 이틀 동안 숨겨주고 이후 자신의 명의로 빌린 동탄의 한 아파트에 김 전 회장을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김 전 회장에게 휴대폰과 생필품을 제공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B씨는 도주 전인 지난해 10월쯤 김 전 회장과 우연히 마주쳤으며 이후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 같은 달 10일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김 전 회장은 도주를 결심했고 A·B씨에게 도주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김 전 회장은 A·B씨에게 사설 토토·카지노운영 등 각종 이권과 거액의 현금 제공을 약속했다. 이들 2명은 이 제안을 수락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약속한 이권과 현금은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전 회장은 C씨의 집에서 이틀 머문 뒤 지난해 11월 13일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로 이동했다. 이 아파트는 C씨가 A씨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단기 임차한 아파트다. 김 전 회장은 이곳에서 지난달 29일 검거될 때까지 머물렀으며 C씨는 생필품, 휴대폰,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제공했다.
도피 생활 중 김 전 회장은 미국에 거주하는 친누나를 이용한 3자 연결 통화, 보안 수준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 사용 등 추적이 어려운 방식을 사용했다.
검찰은 "도피조력자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공판과 관련 사건 수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보석 조건으로 부여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직후에도 도주한 전력이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말~2020년 초 영장실질심사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도주 5개월 만인 2020년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빌라에서 붙잡혔고 이후 구속 기소됐다. 2021년 7월 20일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6일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사태를 부른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피고인 김봉현이 오후 1시30분쯤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DB) 2022.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