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은 18일 시중은행을 통한 수조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주범과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 기소,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김치프리미엄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 코인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다.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 업체 계좌에 외화를 송금하면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 거래소로 다시 전송, 매각해 김치프리미엄 수익을 취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구조다.
검찰은 이중 현재까지 파악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은 131억원에 대한 몰수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가상자산 시장에 만연했던 투기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께 불법적 투기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사실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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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범행설계자 중심으로 조직적 범행…이용한 업체도 수법도 달라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설계하고 다수의 무역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외화를 송금했다. 검찰은 현재까 4개 조직을 파악했으며 각 조직이 이용한 페이퍼컴퍼니는 3개에서 많게는 13개까지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별로 구체적 범행수법도 달랐다. A·B조직은 총책 주도하에 재정팀, 송금팀, 해외팀이 역할을 분담해 송금과 가상자산 구매·매각을 반복했다. 송금팀 공범은 송금액의 0.3~0.5% 상당 수수료를 배분받고 총책 등 재정팀과 자금제공자는 가상자산 매각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C조직은 총책이 여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직접 운영하며 해외 공범과 공모하는 방식을 택했다. 총책이 송금한 외화로 해외 공범들이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로 전송하면 다시 총책이 가상자산을 매각·수익금 정산 후 해외송금을 반복했다. A·B조직과 달리 총책과 자금제공자가 가상자산 매각 수익금을 일괄 정산하는 구조다.
D조직은 총책이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해외 업체간 골드바 거래를 중계무역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현지에서 골드바를 거래한 뒤 공범의 가상자산 계정에 코인을 전송하면 국내팀이 코인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 코인거래소로 이전, 총책이 이를 매각해 수익금을 정산한 뒤 골드바 중계무역 대금을 가장해 해외 송금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해외 송금액 대비 96~98% 상당의 코인을 수령해 가상자산을 매입하고 국내 매 당시 실시간 김치프리미엄에 상당하는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외화 송금 과정에 전직 은행원인 금융기관 브로커도 개입했다. 이들은 거액의 외화를 반복 송금하는 데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직은 송금 우대를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래은행 지점장과 접촉해 송금계좌 한도 및 환율 적용 우대를 받아 범행 수익을 극대화했다. 브로커 E씨는 알선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기 범행의 자금원 및 배후에 가려져 있는 추가 공범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여죄를 밝히고, 은행직원의 비위행위와 송금 알선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해 사건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일본, 중국 등 해외 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수법으로 범행한 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가상자산 투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