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출입문 아래로 들여다본 물류창고 공사 현장. 지난 14일 인부 한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고 공사가 끊겼다./사진=박상곤 기자
차량 출입구 옆에는 작업자들이 다니는 2m 높이 통로가 있었다. 통로 양 옆에 '여기서부터 안전이 시작됩니다' '안전은 행복을 약속합니다' 문구가 써 있었다. 통로 오른편에 노란색 '작업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었다. 명령서 '작업중지 사유'를 보니 "중대재해 발생"이라 적혀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를 부검하고 '다발성 골절로 사망했다'고 구두 소견을 냈다.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B씨, 한국 국적 40대 남성 C씨도 크게 다쳤다.
경기도 화성 팔탄면 물류센터 공사현장 안전출입통로 옆에 붙은 작업중지 명령서. 중지 사유에 "중대재해 발생"이라 적혀 있다. /사진=박상곤 기자
사망자가 발생했고 물류창고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이 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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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작업 전면 중지가 아니라 부분 중지를 명령했다. 중량물 취급 작업만 하지 않으면 된다.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고용부 명령은 그렇다"면서도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내부에는 현장근로자들과 공사 업체 관계자 열댓명이 있었다.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사고 조사에 협조하고 현장을 관리할 담당자들만 남겨뒀다"고 했다. 차량 출입구 아래 틈새로 들여다보니 인부 두명이 걸어다녔지만 공사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17일 오후 경기 화성시 물류센터 공사현장. 오후 2시쯤 국토안전관리원 조사관들이 안전통로로 공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박상곤 기자
공사장 경비원은 "초상집 분위기인 곳을 왜 찾아왔느냐"며 통로 출입문을 닫았다.
식당 사장은 "사고 전에는 아침 점심으로 사람이 많았다"며 "사고 후에는 식사하는 인부가 확 줄어서 분위기가 전 같지 않다"고 했다.
지난 14일 사망 사고가 난 직후 물류창고 공사 현장 모습./사진제공=경기소방재난본부/사진=뉴스1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를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광역사고조사센터와 본부 현장조사단이 사고 현장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국토안전관리원 조사관들은 4시간 조사를 마치고 오후 2시20분쯤 공사장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공사 시설물을 조사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했다.
화성서부경찰서도 고용부 고발, 수사 의뢰 없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 경찰은 현장 책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현장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시공사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1월27일에도 성남시 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이날 기준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두 사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