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전날 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진술서를 공개한다"며 A4 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게재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며 "광고계약을 한 2015년은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 후 안정을 찾고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낼 때"라고 밝혔다.
특히 △두산건설의 대구FC 2년 50억원 △STX조선의 경남FC 5년간 200억원 △신한은행의 인천FC 매년 20억원 △강원랜드의 강원FC 매년 40억원 등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 실태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어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의 2007년 광고효과는 915억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자치단체장들이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들을 상대로 광고나 기부,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며 "경남FC를 보유한 경남 홍준표 지사는 도금고인 농협을 비롯 관내 기업들에 후원(무상)을 요청해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했고 인천FC를 보유한 인천시장도 관내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홍보했으며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며 "저는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 한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 '모럴 해저스'를 막기 위해 구단이 기안한 광고 성과급제의 하한선을 10%로 내리고 성과급심의위원장을 구단 대표 이사에서 시청 체육국장으로 변경하도록 감독해 과도한 성과급을 막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달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 후원금 160억여원을 내게 하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