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주면 돈 찾아줄게"…사기 피해자들 이렇게 또 당했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3.01.1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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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피해자 A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피해를 복구해주겠다는 2차 사기꾼 D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사진=독자 제공사기 범죄 피해자 A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피해를 복구해주겠다는 2차 사기꾼 D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사진=독자 제공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 복구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대개 큰돈을 잃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노린 '2차 사기꾼'이다. 이들은 사기 범죄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거나 '통장 협박'을 권유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상에는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다. 대부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한 사기범들이다. 코인·주식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투자 종목의 가격을 올려준다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보게 해주겠다며 착수금이나 중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2차 사기 수법은 해마다 변한다. 단순히 금전적 요구를 넘어 개인정보나 성 착취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랜덤채팅 앱에서 환전 사기를 당해 4600만원을 손해 본 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사기 피해금을 환불해준다"는 업자 B씨를 찾았다.



B씨는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착수금과 중간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냈다. 피해 복구를 돕겠다며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사진을 직장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준다면서 거짓말만 하고 나중에는 성착취 영상까지 요구했다"며 "결국 큰돈을 잃고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다"고 밝혔다.

사기 범죄 피해자 A씨가 지난해 12월19일 사기 피해를 복구해주겠다는 2차 사기꾼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사진=독자 제공사기 범죄 피해자 A씨가 지난해 12월19일 사기 피해를 복구해주겠다는 2차 사기꾼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사진=독자 제공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불법적인 일을 권유하기도 한다. 이날 기자가 자칭 사기 피해 복구 업자인 C씨에게 '피해금 환불'을 문의하자 "대리인을 통해서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줄 테니 불법으로 통장을 묶어서 사기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뒤에 사기꾼과 합의하라"며 일명 '통장 협박'을 권유했다.

C씨는 "피해 복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착수금으로 30만원, 성공 보수로 돌려받은 금액의 7%를 요구했다. C씨는 "어차피 경찰에 신고해도 사기꾼이 잡히고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낮으니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정지하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2차 사기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거나 더 큰 피해를 보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실이 2차 사기를 부추긴다고 봤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만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사기를 당한 경우 계좌 동결에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아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돈을 찾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해 2차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통장 협박'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은행에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2차 사기를 비롯해 사기 범죄 피해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계좌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외 다른 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고 은행도 성의 없이 대처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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