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 저지르고 또…부탄가스 62개 모텔서 흡입한 40대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3.01.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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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정신 환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62개의 부탄가스를 모텔에서 흡입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섭취와 흡입이 금지된 부탄가스 62통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로 10여 차례에 걸쳐 실형의 형사 처벌받은 상태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습관적으로 가스흡입을 해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3회에 걸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환각물질 흡입에 그쳤을 뿐 다른 2차 범행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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