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라스와 법무법인 유한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클라스
법무법인 클라스는 지난 16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본사 대회의실에서 양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법무법인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조속히 합병 협의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으로 통합법인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통합법인은 변호사 수 기준으로 국내 로펌 10위권에 들 전망이다.
황찬현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두 법인이 가진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송무의 클라스와 자문의 한결이 결합되면 고객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고도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