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수 '학교폭력' 폭로자들,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3.01.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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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우 지수 인스타그램 캡처/사진=배우 지수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지수(30)가 자신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폭로자 측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17일 OSEN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는 "앞서 지수 측이 의뢰인(학폭 피해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에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2021년 3월 누리꾼 B씨는 "배우 지수는 착한 척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TV에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내용의 폭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겼다.



B씨는 2007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일진으로 군림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여러 누리꾼도 지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댓글을 남기며 B씨의 폭로에 동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지수는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과거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평생 씻지 못할 제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칠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4개월 후인 2021년 7월, 지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최초 (학폭) 폭로 글을 비롯한 관련 글과 댓글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수는 최초로 글을 쓴 B씨와 직접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A씨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수 측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이때도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으나 지수 측은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계속 불기소 처분이 나왔음에도 지수 측이 재정신청까지 했다"며 "하지만 이미 명확하게 지수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마쳤다. A씨와 B씨 외에도 피해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초 폭로 글을 쓴 B씨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며 "현재 (B씨 사건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지수 측은 계속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수는 학폭 가해 논란에 휘말리자 당시 출연 중이던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또 소속사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종료한 뒤 2021년 10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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