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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2020년 11월15일부터 2021년 6월17일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그는 사귀던 중인 2020년 12월14일부터 2021년 6월17일까지 B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총 92차례에 걸쳐 363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부 대화 내용을 갈무리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하기도 해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