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ATS 출범 눈앞... "ETF·채권 거래 대상 확대해야"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1.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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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창립총회/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넥스트레이드' 창립총회/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국내 최초 대체거래시스템(ATS) 출범을 눈앞에 둔 가운데 거래 대상을 ETF(상장지수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주식 이외 금융상품으로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대체거래시스템의 거래 대상 확대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3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시스템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지부진했던 ATS는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주요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 34개사는 대체거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인 '넥스트레이드' 창립총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 대체거래소 인가 심사 신청을 받으면 내년부터 ATS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국내 ATS에서는 거래 대상을 상장주식으로 제한한다.

전체 ETF 거래 중 미국 10%, 유럽 63%가 ATS에서
/사진제공=자본시장연구원/사진제공=자본시장연구원
반면 해외는 대체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가 상장주식 거래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ETF, 채권, 파생상품 거래에서도 대체거래시스템 비중이 큰 편이다.

미국 ETF 거래의 10%, 비상장주식 거래 19%, 국채(중장기) 거래의 42%, ABS(유동화증권)이나 MBS(주택저당증권) 등 증권화상품 거래의 20%가 대체거래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유럽은 비중이 더 크다. 유럽 ETF 거래의 63%, 국채 거래의 87%, 회사채 거래의 88%, 파생결합증권 거래의 54%가 대체거래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이 연구위원은 "대체거래시스템의 효용성은 상장주식 거래에 국한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며 "대체거래시스템의 거래대상을 ETF나 채권,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거래플랫폼 규율 강화 통해 ATS 역할 확대 필요"
단 전제 조건은 대체거래시스템이 거래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체계라는 걸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미국 등에서는 규제체계에 포섭되지 않은 거래플랫폼이 전체 증권거래시스템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규제체계를 마련했다"고 했다.

대체시스템에 명확한 거래절차, 투명한 거래정보, 안정적인 거래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해 비상장 금융상품에 대한 유동성을 집중시키고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채권 거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국내 채권거래 82%가 장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체거래시스템의 투명성, 접근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할 때 연간 거래대금 4300조원에 이르는 채권 장외거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그는 "대체거래시스템에 대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해당 거래플랫폼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따라, 거래대상의 거래특성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ATS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ATS 업무를 확대하며 시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 따라 ATS를 도입, 운영해가면서 관련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 점진적으로 ATS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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