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준다고 80대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 2심도 징역 10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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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법원 /사진=임종철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도치사와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기각됐던 치료 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등을 가진 범죄자를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했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신질환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5일 오후 3시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86)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여자를 임신시켰는데 따로 나가서 살아야 한다", "내가 여태껏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 돈이 필요하다"며 지속해서 금전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쓰러진 B씨 점퍼 안에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약 보름간 313만3800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손상되고 코뼈, 갈비뼈 등이 골절된 상태였다.

A씨는 2020년 12월 3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21년 8월 28일 청주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창고로 불러 가두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08년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받았고 이듬해 9월에는 지적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신을 돌봐 준 부친을 재물 강취의 목적으로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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